Small-scale Improvement Project
소규모재건축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없이 200세대 미만 노후 공동주택과 가로구역 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합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200세대 미만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재건축과, 가로구역 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괄합니다. 규모는 작지만 절차의 전문성은 동일합니다. 세울엔지니어링은 두 사업 유형 모두에 최적화된 실무 역량으로 사업을 끝까지 관리합니다.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소규모재건축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곳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가로구역(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 내 노후·불량건축물이 2/3 이상인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재건축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요 항목을 한눈에 비교합니다
| 구분 | 소규모재건축 | 가로주택정비 |
|---|---|---|
| 근거법 |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 |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 |
| 대상지역 |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 (정비구역 외) |
가로구역 내 (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 |
| 면적요건 | 10,000㎡ 이하 200세대 미만 |
10,000㎡ 미만 (특례 시 15,000㎡) |
| 동의율 | 70% (2026 완화) | 75% (2026 완화) |
| 높이제한 | 15층 이하 | 15층 이하 |
| 재건축부담금 | 면제 | 해당 없음 |
| 안전진단 | 간소화 적용 | 불요 (노후도 확인) |
각 단계마다 세울엔지니어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세요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주도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사업 유형 적합성 검토, 사업성 분석, 주민설명회를 통해 초기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 기반을 마련합니다.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정관 확정, 임원 선출, 사업계획 의결 등 조합의 출범을 공식화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갖춰 관할 행정청에 조합설립을 신고 또는 인가받습니다. 소규모재건축은 조합설립신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절차로 진행됩니다.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소규모 사업 특성에 맞는 시공사 풀을 검토하고 조합원에게 유리한 계약 조건을 확보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설계안을 확정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없이 진행되는 간소화 절차로, 일반 재건축 대비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감정평가, 분양설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합니다. 분담금 민감도가 높은 소규모 사업 특성상 정밀한 시뮬레이션으로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조합원 이주를 진행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합니다. 이주비 지원 계획 수립과 이주 일정 조율을 통해 조합원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공사를 시작하고 일반분양을 진행합니다. 분양 수입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양 전략을 수립합니다.
공사 완료 후 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합니다. 하자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조합 청산까지 사업의 최종 마무리를 완료합니다.
소규모재건축과 가로주택정비 두 사업 유형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합니다. 대상지 특성에 맞는 최적의 사업 방식을 제안합니다.
소규모 단지의 사업성은 민감합니다. 비례율과 분담금을 정밀 분석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생략, 건축심의 간소화, 안전진단 완화 등 소규모 특례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합니다.
소규모 사업의 최대 난제인 주민 합의와 시공사 확보. 현장 소통력과 네트워크로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소규모일수록 현장 관리가 중요합니다. 조합원 면담부터 행정 협의까지 단일 담당자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합니다.
소규모 사업에 과도한 관리비는 부담입니다. 사업 규모에 맞는 합리적 서비스 구조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