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의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URBAN REDEVELOPMENT

사업이 멈추지 않도록
현장에서 끝까지 함께합니다

재개발 사업은 수백 명의 이해관계자, 수십 건의 인허가, 수년의 사업 기간이 얽힌 복합 프로젝트입니다. 세울엔지니어링은 서류 위의 자문이 아닌 현장에서의 실행으로 사업을 움직입니다.

20+
년 현장 경험
전 과정
설립~준공 일괄
통합
행정·기술·관리
실행
중심 조율 역량

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

각 단계마다 세울엔지니어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세요

일반절차 (조합방식)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법적 근거 —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상 조합방식 재개발의 표준 절차입니다.
참고 —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제118조의 공공지원을 받는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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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추진계획 등이 포함되며,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합니다.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되어야 이후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법 제6조 10년 단위 수립 정비예정구역 5년 재검토
세울의 역할: 기본계획 수립 동향 분석, 정비예정구역 포함 여부 검토, 기본계획 반영 전략 자문, 행정기관 사전 협의
실무
실무기준 — 알권리 안내

준비위원회 구성

실무상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토지등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준비위원회(준비모임)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을 준비합니다. 다만 도정법상 공식 권한은 승인된 추진위원회에 부여되므로, 준비위원회는 법적 지위가 아닌 실무적 준비 주체로 이해해야 합니다.

1 사업대상·소유자 범위 정리

토지등소유자가 누구인지, 사업구역이 어디까지인지, 동의 징구 대상이 누구인지 정리합니다. 정비구역 지정과 소유자 범위가 선행되지 않으면 추진위 구성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사업 기본안 작성

대략적인 사업방식, 건축계획 방향, 자금조달 윤곽, 일정, 예상 분담구조를 잡아야 이후 동의 징구가 가능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개략적 시행계획서 작성」의 실무 준비 단계입니다.

3 협력전문가 선정 준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 선정을 준비합니다. 다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정식 선정은 추진위원회 승인 후 가능하므로, 승인 전 임의 준비모임이 정식 선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4 조합설립 동의 징구 준비

도정법상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동의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이 정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 홍보가 아니라 비용·권리변동의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적법하게 동의를 받는 역할이 핵심입니다.

5 창립총회 준비

도정법상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하므로, 총회 안건, 정관안, 임원선출안, 예산안 등을 준비합니다.

법적 유의사항
"준비위원회"라는 이름만으로는 법적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도정법상 공식 권한은 승인된 추진위원회에 부여됩니다. 승인 전 임의모임은 주민 의견수렴이나 설명회 준비 정도는 가능하나, 소유자에게 비용부담을 지우거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계약을 임의로 확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원도 토지등소유자 동의 없이 체결된 비용부담 계약은 무효라고 본 사례가 있으며, 운영규정상 업무범위를 초과한 계약은 조합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실무기준 준비위원회 소유자 범위 정리 기본안 작성 동의 징구 준비
세울의 역할: 사업대상 범위 분석, 기본안 작성 자문, 추정분담금 시뮬레이션, 전문관리업자 선정 절차 안내, 창립총회 준비 지원, 법적 리스크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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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지자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확인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기초조사 정비계획 수립 도시계획위 심의
세울의 역할: 기초조사 데이터 분석, 정비계획 수립 자문, 행정기관 사전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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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법 제31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습니다. 추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 제32조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설계자 선정,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준비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추진위원회는 단순한 형식 단계가 아니라 조합설립 전 핵심 준비 주체입니다.

법 제31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추진위원장 포함 5인 이상 시장·군수 승인
세울의 역할: 추진위 구성 자문, 동의서 징구 전략,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지원, 개략적 사업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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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및 조합설립인가

법 제3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확정, 임원 선출, 대의원 선출 등을 의결합니다.

법 제35조 토지등소유자 3/4 동의 토지면적 1/2 창립총회 정관 확정
세울의 역할: 동의율 확보 전략, 동의서 법적 유효성 검증, 창립총회 운영, 정관 작성 자문, 인가 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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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건축심의

정비사업의 건축계획에 대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통합심의를 진행합니다.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건폐율, 주동 배치, 외관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며, 통합심의를 거치면 개별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심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건축위원회·도시계획위 공동심의 용적률·높이 확정 주동 배치 절차 간소화
세울의 역할: 건축계획 사전 검토, 심의 자료 작성 지원, 심의위원회 대응 전략, 심의 조건 이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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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

건축 설계, 사업비 추정, 분양 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수립하고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습니다. 시공사 선정, 환경·교통 영향평가도 이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사업시행계획 시공사 선정 환경·교통 영향평가
세울의 역할: 사업시행계획 수립 자문, 시공사 입찰 평가 지원, 인허가 서류 작성 및 관계 부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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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조합원 각각의 종전 자산을 감정평가하고, 새 주택의 분양 대상과 조건을 확정합니다. 비례율과 분담금이 이 단계에서 결정되므로 조합원에게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감정평가 비례율 산정 분양설계 관리처분계획
세울의 역할: 감정평가 검토 지원, 분양설계 분석, 관리처분계획 수립 자문, 총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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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이 분양받을 주택의 유형·규모·위치를 신청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분양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신청 시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 결과에 따라 세부 배정 기준이 확정되고, 추첨 또는 순위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분양신청서 제출 분양유형·규모 선택 미신청 시 현금청산 배정 기준 확정
세울의 역할: 분양신청 안내 및 설명회 운영, 신청서 접수·관리, 배정 기준 수립 자문, 현금청산 대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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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철거

조합원 이주와 세입자 보상을 진행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합니다. 이주 일정 조율, 이주비 지원 계획 수립, 세입자 보상 협의를 통해 원활한 이주를 완료합니다.

이주 관리 세입자 보상 이주비 지원 건물 철거
세울의 역할: 이주 일정 관리, 세입자 보상 절차 지원, 이주비 계획 수립, 철거 일정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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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심의·철거

이주 완료 후 기존 건축물 철거를 진행합니다. 철거 전에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철거 계획서를 제출하고, 석면 조사·제거,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철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거 허가를 받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철거 계획서 석면 조사 안전관리계획 철거심의위원회 철거 허가
세울의 역할: 철거 계획서 작성 지원, 석면 조사 관리, 안전관리계획 수립, 철거심의위원회 대응, 철거 허가 행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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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반분양

철거 완료 후 신축 공사를 시작합니다. 일반분양도 이 시기에 진행되며, 분양가 산정과 분양 행정이 이루어집니다.

착공 일반분양 분양가 산정
세울의 역할: 시공 품질 관리, 분양 행정 업무, 공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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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입주·조합 해산

공사 완료 후 준공인가, 소유권 이전 등기, 조합 해산·청산까지 사업의 최종 마무리 단계입니다.

준공검사 소유권 이전 하자관리 조합 청산
세울의 역할: 준공 후 입주 지원, 소유권 이전 절차 안내, 하자관리 체계 구축, 조합 해산·청산 절차 지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란? — 서울시가 2021년부터 시행 중인 공공지원 재개발 방식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직접 기획하고, 정비계획·건축계획·정비기반시설을 통합 수립하여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10년 이상 소요되던 사업 기간을 5~7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 특징 — ① 서울시 총괄계획가(MP) 주도 통합 설계 ②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 사전 확정 ③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④ 정비계획 수립 기간 단축 (기존 3~5년 →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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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선정 및 주민 동의

서울시가 노후·불량 주거지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공모·선정합니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로 신청할 수 있으며, 50% 이상 동의 시 본격 추진됩니다.

후보지 공모 주민 동의 10%~50% 서울시 선정
세울의 역할: 후보지 선정 요건 분석, 주민 설명회 지원, 동의서 징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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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정비계획 수립 (서울시 주도)

서울시 총괄계획가(MP)가 주도하여 정비계획·건축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을 통합 수립합니다. 용적률 인센티브와 공공기여 비율이 이 단계에서 확정됩니다. 기존 방식 대비 정비계획 수립 기간이 1~2년으로 대폭 단축됩니다.

총괄계획가(MP) 통합 설계 용적률 인센티브 공공기여 확정
세울의 역할: MP 협의 지원, 사업성 분석, 주민 의견 수렴 지원, 정비기반시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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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

통합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며, 조합설립인가를 진행합니다. 신속통합기획은 공공지원 방식이므로,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조합설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추진위 생략 가능 토지등소유자 3/4 동의
세울의 역할: 정비구역 지정 행정 지원, 조합설립인가 서류 작성, 창립총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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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이미 통합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통합건축심의·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일반절차보다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시공사 선정, 감정평가, 분양설계가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 분양신청도 함께 진행됩니다.

통합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시공사 선정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신청
세울의 역할: 건축심의 대응, 사업시행계획 자문, 시공사 입찰 지원, 감정평가 검토, 관리처분계획 수립 자문, 분양신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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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철거심의·착공·준공·입주

이주, 철거심의·철거, 착공, 일반분양, 준공, 입주, 조합 해산까지 일반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철거 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심의를 거쳐 철거 허가를 받습니다.

이주·철거심의 철거·착공 일반분양 준공·입주 조합 해산
세울의 역할: 이주 관리, 철거심의 대응, 시공 품질 관리, 준공·입주 지원, 조합 해산·청산

일반절차 vs 신속통합기획 비교

구분 일반절차 신속통합기획
절차 단계 12단계 7단계 (통합·간소화)
정비계획 수립 3~5년 (자치구) 1~2년 (서울시 MP)
추진위원회 필수 (법 제31조) 생략 가능 (법 제31조제7항)
전체 사업기간 10~15년 5~7년 (목표)
용적률 인센티브 일반 기준 추가 인센티브 제공
적용 지역 전국 서울시

왜 세울엔지니어링인가

이해관계 조율 전문

수백 명의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시공사, 행정기관 사이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현장 경험. 개정된 동의율(70%) 기준에 맞춘 전략 수립부터 전자투표·온라인 의결을 활용한 총회 운영까지 갈등 없이 진행합니다.

끊김 없는 실행력

인허가 서류 작성, 행정기관 협의, 총회 운영, 계약 검토까지 단계 사이의 공백 없이 연결합니다. 사업이 멈추는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리스크 사전 차단

사업비 증가, 분양가 변동, 공사 지연 등 예상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합니다. 문제가 터진 후가 아니라 터지기 전에 관리합니다.

문서·행정 완결 역량

동의서, 인가 관련 서류, 총회 의사록, 관리처분계획서 등 법적 요건을 갖춘 문서의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합니다.

사업성 검증 능력

비례율, 분담금, 총사업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업 착수 전에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합니다. 근거 있는 숫자로 조합원을 설득합니다.

현장 밀착 관리

사무실에서 보고서만 쓰는 회사가 아닙니다. 현장에 상주하며 조합원 면담, 민원 대응, 행정 협의를 직접 수행합니다.

재개발 사업 Q&A

재개발 일반절차와 신속통합기획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정비계획 수립 주체와 기간입니다. 일반절차는 자치구가 3~5년에 걸쳐 정비계획을 수립하지만,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 총괄계획가(MP)가 1~2년 내에 정비계획·건축계획·기반시설계획을 통합 수립합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은 공공지원 방식이므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법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제118조의 공공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구조입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이 공공지원 방식에 해당합니다.
조합설립 동의율은 어떻게 되나요?
법 제35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시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개발 사업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절차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0~15년 소요됩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은 5~7년을 목표로 합니다. 동의율 확보 속도, 인허가 심의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울엔지니어링은 어느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나요?
사업 초기(추진위원회 구성 전)부터 참여 가능합니다.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현재 단계에 맞는 실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엔지니어링 회사의 차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로서 추진위원회가 법 제32조에 따라 선정합니다. 세울엔지니어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사업성 분석, 기술 자문, 행정 절차 자문 등을 수행합니다.